[부장칼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낙태죄 폐지’에 대해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 지난달 20일(금)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겼다.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청원에 동의하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응답한다는 국민청원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답변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상 특정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2학기에 ‘사랑과 헌법’ 수업을 수강하면서 낙태에 관해 많은 생각을 했다. 낙태를 허용하는 입장과 금지하는 입장 모두 근거가 타당했다. 허용의 입장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지의 입장은 생명 경시와 낙태 강요 등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었다. 낙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을 접하며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과연 옳은 것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낙태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필자는 낙태죄 폐지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시행되는 낙태죄는 임신중절률을 낮추지 못한다. 오히려 불법중절수술로 인해 신체적 위험을 키운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일명 ‘낙태고발정국’이라 불리던 2010년경 중국원정수술을 감행하거나 불법시술소를 찾는 여성들이 늘어났었다. 둘째, 임신의 지속과 중단은 ‘삶’의 문제다. 낙태죄를 주장하는 것은 배아와 태아의 생명을 고려하지만 여성의 삶을 고려하진 않는다. 셋째, 여성은 출산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1953년에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됐지만 이 법률은 사문화됐다, 베이비 붐(baby boom) 시대인 1960년대 이후에는 정부에서 산아를 제한하기 위해 ‘낙태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피임의 한 부분으로 낙태를 권유하던 정부에서 출생률이 감소하자 낙태죄를 근거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은 소중한 존재이므로 배아와 태아의 생명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만을 존중한다면, 여성의 삶은 누가 보장해줄 것이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필자는 대한민국이 여성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국가가 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숙대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