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bound’도 경고 1회

제50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바람’이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지난 23일(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공약에 허위 사실을 공표 ▶공약집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 포함을 이유로 경고 1번, 주의 1번의 조치를 취했다. 바람은 공약집 내에 실린 ‘베리어프리(Barrier free)’ 공약 하단에 본교 중앙동아리 ‘이루다안’ 소속 회원의 자문을 통해 만든 공약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이루다안 소속 학우가 선거 준비 과정의 공식 자문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바람이 추후 공약을 완성하고 선거 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루다안 소속 학우에게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중선관위는 선거 관련 유인물인 공약집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주의 1번의 징계를 추가적으로 가했다. 중선관위는 선거 시행 세칙 제68조(경고)와 제67조(주의)에 따라 회의에 참여한 중선관위 9인의 만장일치로 바람에 경고 1회, 주의 1회의 징계 조치가 가해졌다.

본교 세칙 제66조(징계)에 따르면 총학생회 후보가 경고 3회를 받을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 주의 3번은 경고 1번으로 간주한다. 지난 13일(월) 바람은 선거 후보 등록 과정과 유세 시간 협의 도중 경고 1번과 주의 2번을 받았다. (지난 제1341호 ‘선본 '바람' 징계, 경고 1회 주의 2회 받아’ 기사 참고) 바람은 총 경고 2회, 주의 3회를 받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한편 선본 ‘RE:bound(이하 리바운드)’는 확인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언급해 투표 기간 첫날인 27일(월)에 경고 1번의 징계를 받았다. 리바운드 지난 23일 순헌관 앞 광장에서 이뤄진 합동 공청회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정자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중선관위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언급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거 시행 세칙 제65조(징계)에 따라 중선관위 14인의 만장일치로 경고 1회의 징계가 가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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