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서관에서 한 달간 도서를 대출하는 약 700명 중 400명가량이 도서를 연체해 반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도서관은 월평균 대출되는 7,800여 권의 도서 중 약 25.6%인 2,000여 권이 연체된다고 밝혔다.

도서 연체는 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진다. 중앙도서관에서 비장애인 학부생은 14일간 10권, 장애인 학부생은 30일간 20권을 빌릴 수 있다. 이 기간 내 반납이 힘들 시 대출도서 연장제도를 활용해 최대 2회,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출 기간의 2분의 1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연장이 불가능한 예약도서가 연체될 경우 많은 예약 대기자들이 불편을 겪는다. 예약도서가 연체되는 일에 대해 김나영(한국어문 17) 학우는 “예약도서가 연체되면 자신의 순번을 기다리는 예약자들이 기약 없이 기다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도서관에서는 도서가 연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대출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중앙도서관 이용수칙 위반자 제재 지침’ 제6조에 신규항목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일)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은 연체일수가 30일(지정도서 3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체 도서를 반납하기 전까지 도서관 출입과 좌석예약 이용을 금지한다. 도서관 담당자는 한 단계 강해진 이번 조치에 대해 “도서관 이용자들이 조금 더 동등하게 도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신규항목이다”며 “개정안의 목적처럼 도서 대출의 기회가 공평히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학우는 “해당 조치는 책을 반납하면 해제되기에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은 바른 도서관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에 대해 송다인(회화 17) 학우는 “공평하게 도서 대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목적 자체는 좋지만 연체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지 확신이 없다”며 “연체료 인상이나 문자 알림을 늘리는 등 다른 방법도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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