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인의 약학대학 교수 중 9인의 교수가 본교 특수대학원인 임상약학대학원 소속 A교수의 약학대학 소속변경에 반대하는 시위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시위는 지난 7월 6일(금) 본교로부터 A교수의 소속변경을 통보받은 후 7월 9일(월)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시위는 절반이 넘는 약학대학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교 측에서 A교수의 소속을 변경한 것을 이유로 시작됐다. 익명의 약학대학 교수는 “약학대학 교수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약학대학 교수로 들어올 수가 있다”며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 것은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약학대학 교수는 “A교수가 약학대학 공개채용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약학대학 교수 일부는 본교의 일방적 통보에 반발해 본교에 면담을 요청한 후 관련 건의 사항을 보냈으나 본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위에 동참한 교수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총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본교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임으로써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위에 동참한 교수진은 이번 시위가 A교수를 퇴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강조했다. 해당 교수진은 “A교수에게 약학대학의 교양 과목 강의를 가르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기초교양학부로 부서를 옮기거나 기존 특수대학원 소속으로 강의하는 대안을 요구한 것이지 교수직을 파면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본교의 A교수 소속변경에 문제가 없다는 교수도 존재한다. 익명의 약학대학 교수는 “A교수는 조선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임상약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까지 소지하고 있다”며 “약학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데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교 측은 A교수의 소속변경이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본교 박인찬 교무처장은 “행정상 총장은 A교수를 근접한 전공으로 배치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며 “본교에서 A교수의 전공과 유사한 전공이 약학대학뿐이었기에 약학대학으로 소속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처장은 “임상약학대학원이 폐원된 상황에서 A교수의 소속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본교 측은 이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유사 사례를 검토한 후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본교 측은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향후 문제 해결에 관해 박 처장은 “교무처가 최근 개편된 후 공식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진 적은 없다”면서도 “본부 측에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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