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학점이월제도가 도입된다. 학점이월제도는 매 학기 수강신청 가능학점보다 실제 신청 학점이 적은 경우 남은 학점을 직후 학기로 이월해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학점이월제도는 성적 제한 없이 해당 학기에 재학 중인 학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52대 총학생회 박서영(법 18) 교육자치국장은 “기존엔 최대 수강가능학점 이상 수강하기 위해서 직전 학기 성적 3.7 이상이라는 성적 제한이 있었다” 며 “학점이월제도를 통해 1학기 수강신청학점 15학점 이상이면 누구나 최대수강학점 이상 수강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점이월제도가 시행되면 1학기 잔여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2일 본교 공식 웹사이트와 공식 커뮤니티 ‘스노위(SnoWe)’에 게시된 학점이월제도 시행 안내문에 따르면 제도 적용 대상은 1학기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상인 재학생(교육학부 및 약학부는 20학점 이상)이며, 1학기 수강잔여학점을 최대 3학점까지 2학기로 이월할 수 있다. 단, ▶1학기 수강포기학점 ▶성적우수학생에게 부여한 추가학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수강제한학점 미포함과목(사회봉사·교육봉사·취업설계·진로탐색교수멘토링 등)은 학점 이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점이월제도 시행으로 학생들의 탄력적 수강신청이 가능해졌다. 학사팀은 학점이월제도 시행으로 학생들의 폭넓은 수강권 보장과 계절학기 수강에 대한 비용 절감 등을 기대 효과로 꼽았다. 홍은미 학사팀 과장은 “수강신청 실패, 재수강, 전과 및 다전공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며 “2~3학점 강좌 수강 시 발생하는 유휴학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본교는 향후 제도 보완에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본교 홍 과장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 학우 또한  “2학기 실제 시행 후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학점이월제도에 대한 추가 의견 및 요구를 수렴해 대학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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